사업개요
- 공공기록물의 생산, 보존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「표준기록관리시스템」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
- 사용자 : 각급기관의 전 직원(기록관 담당자, 처리과 기록관리담당자, 일반사용자)
- 관련법령
-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(전자기록물의 관리)
- 같은법 시행령 제4조(기록물 관리의 원칙), 제25조(기록관리기준표) ※ 전자정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개발원의 위탁사무에 해당
- 지식정보부 : 전화(02-2031-9510, 9515, 95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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