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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디지털정책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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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정책 기획·연구
사업개요
내⦁외부 고객 대상 첨단 ICT 기반의 디지털 정책 수립 지원
지역 디지털 정책 실현을 위한 법·제도 지원 컨설팅
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수준진단 및 성장 모델 수립
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지원
디지털 균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⦁지원
주요업무
내⦁외부 고객 대상 첨단 ICT 기반의 디지털 정책 수립 지원
- (디지털 정책연구) 고객 수요 기반의 디지털 정책연구 수행
- (정책리포트) 디지털 기술 기반의 주민 서비스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리포트 제공
- (해외리포트) 해외 디지털 우수사례 발굴 및 국내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공
지역 디지털 정책 실현을 위한 법·제도 지원 컨설팅
- (법제도 지원)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지자체 및 정책 영향도 분석
- (자치법규 컨설팅)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관련 조례 제⦁개정 방향 등 컨설팅 지원
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수준진단 및 성장 모델 수립
- (지자체 디지털 수준 파악) 지자체별 디지털화 추진현황 파악 및 영역별 장단점 분석
- (디지털 격차해소 컨설팅) 지자체별 디지털 성숙도 진단에 따른 취약점 개선방안 컨설팅
- (우수사례 확산) 전국 단위 확산 가능한 디지털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
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지원
- (법정사업 수행)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제7조(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)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별 실행계획 수립 지원
- (데이터 취합⦁관리⦁분석) 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관련 데이터 관리 및 분석
※ 2022년까지 경과규정에 따라 국가정보화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으로 진행
디지털 균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⦁지원
- (학술활동 지원) 유관학회 등과 협업을 통한 지역균형 정책 발굴(공동연구, 학술대회 지원 둥)
- (관계기관 협업) 시⦁도지사협의회, 한국행정학회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디지털 균형발전 도모
연락처
- 디지털전략기획부 : 02-2031-9313
- 지역정책지원부 : 02-2031-9331
데이터기반 지방행정 지원
사업개요
- 지역간 불균형 해소,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규서비스 발굴・확산 등 데이터기반의 정책 지원을 통한 지방행정 혁신 강화 추진
※ (데이터기반행정)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
관련법령
-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, 시행령 제20조
※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‘데이터기반행정전문기관’으로 지정(’21.3.)
주요업무
-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, 제도 및 기술의 조사ㆍ연구 등 지원
-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분석 등 지원
- 데이터 등록ㆍ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지원
-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
-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 제도 운영 지원
- 일하는 방식 혁신사례 발굴 및 추진실태 점검・평가 지원
-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지원 및 공공 빅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
연락처
- 데이터활용기획부 : 02-2031-9416~7
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
사업개요
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중인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,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
관련법령
-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·제83조·제88조 -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(행정안전부고시 제2020-6호)
※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조정‘전문기관’으로 지정(’07.10)
사전협의 신청 및 통보절차
광역자치단체
광역자치단체

1. 사전협의 신청(광역자치단체) > 2. 사전협의 접수(행안부, 개발원) > 3.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(행안부, 개발원) > 4. 검토결과 통보(행안부, 개발원) > 5.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(광역자치단체)

기초자치단체
기초자치단체

1. 사전협의 신청(기초자치단체) > 2. 사전협의 접수(광역자치단체) > 3.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(광역자치단체) > 4. 검토결과 통보(광역자치단체) > 5.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(기초자치단체)

연락처
- 디지털전략기획부 : 02-2031-9312, 9316
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
사업개요
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 
※ 단, 가명정보의 결합은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수행 가능
관련법령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및 동법 시행령,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
※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‘결합전문기관’으로 지정(’21.6.) 
주요업무
(가명정보의 결합) 결합신청자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각각 결합대상정보와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업무를 수행
(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지원)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성확보 조치가 된 공간 및 필요한 자문 등을 제공
(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반출 여부 심사)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 여부를 심사
연락처
- 데이터활용기획부 : 02-2031-9411~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