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중인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,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
관련법령
-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·제83조·제88조 -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(행정안전부고시 제2020-6호)
※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조정‘전문기관’으로 지정(’07.10)
사전협의 신청 및 통보절차
광역자치단체
1. 사전협의 신청(광역자치단체) > 2. 사전협의 접수(행안부, 개발원) > 3.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(행안부, 개발원) > 4. 검토결과 통보(행안부, 개발원) > 5.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(광역자치단체)
기초자치단체
1. 사전협의 신청(기초자치단체) > 2. 사전협의 접수(광역자치단체) > 3.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(광역자치단체) > 4. 검토결과 통보(광역자치단체) > 5.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(기초자치단체)
연락처
- 디지털전략기획부 : 02-2031-9312, 9316